금감원, 법원에서 취소판결 받은 제재 '감독자·보조자' 권리구제 나서

금감원, 법원에서 취소판결 받은 제재 '감독자·보조자' 권리구제 나서

기사승인 2018-06-28 15:30:00

금융감독원이 법원 판결로 제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증명된 건의 행위자 뿐만 아니라 관련자에 대해서도 직원 재심을 통해 권리구제에 나섰다.

금감원은 26일 제16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법원에서 제재 취소판결을 받은 행위자와 그 감독자에 대해 직권(職權)으로 재심(再審)을 실시했다.

그동안 검사 결과 제재를 받은 행위자는 법원의 판결 등을 바탕으로 재심을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했으나, 행위자의 감독자나 업무를 보조한 이들에 대해서는 재심이 제한적으로 진행됐다.

금감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테스크포스(TF)의 권고에 따라 지난 4월 법원에서 무죄판결 등을 받은 행위 당사자와 쟁점이 동일한 감독자 등에 대해서도 재심을 허용했다. 이날 제재심에서는 금감원이 재심 범위를 확대한 이후 첫 관련자 재심이 진행됐다.

금감원은 감독자의 위법·부당행위 중 일부가 재심 대상인 경우 최종 제재양정에 변경이 없더라도 제재 일부 취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행위자에 대해 법원의 취소판결이 있고, 행위자 제재와 쟁점이 동일한 감독책임이 유일한 귀책사유인 경우 제재 전부를 취소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사후적으로 확인된 제재 하자에 대한 금감원의 자율시정은 관련자 권리구제 강화는 물론 제재의 형평성·공정성 향상을 통해 검사·제재 신뢰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앞으로 재심 필요성이 있는 경우 행위자 뿐만 아니라 관련자 재심을 적극 검토함으로써 제재의 형평성·공정성을 더욱 제고하고 억울한 제재대상자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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