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보증기금이 향후 3년간 총 5000억원 규모의 ‘동산담보대출 연계 특례보증’ 시행에 나섰다. 기술보증기금은 산업기술진흥원·기업은행과 협력해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000억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보, ‘동산담보대출 연계 특례보증’ 시행
신용보증기금이 ‘동산담보대출 연계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신보는 ‘동산담보대출 연계 특례보증’을 통해 3년간 총 5,000억원의 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은행에 기계기구, 재고자산 등의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동산담보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으로, 신보는 동산담보대출금액의 50% 범위에서 기업당 최대 5억원까지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신보는 보증비율(90%)과 보증료(0.2%p 차감)를 우대적용해 동산담보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기보·산업기술진흥원·기업은행, 지역 중소기업 1000억원 규모의 우대보증 지원
기술보증기금이 28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기업은행과 ‘지역균형발전 및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세 기관은 기술력 및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지역 중소기업을에 대해 총 1000억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증료지원 협약보증’의 대상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우수기업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기업 ▲기보의 기술사업평가등급 BB 이상인 기업이다.
협약에 따라 진흥원은 지역우수기업 및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에 따른 선정기업을 추천하고, 기업은행은 보증료지원금 10억원을 출연하며 대출금리도 우대할 예정이다. 기보는 기업은행의 보증료지원금 10억원을 재원으로 5년간 보증료 지원 및 보증료 감면(0.2%p)을 적용하여 기술력이 우수한 지역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