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가정보원(국정원)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재부 장관 직무에 대한 공정성, 사회 신뢰가 훼손됐고 거액의 국고자금이 목적 외로 사용돼 죄가 무겁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4년 10월23일 정부종합청사 내 접견실에서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뇌물공여자로 재판을 넘겨진 이 전 원장은 지난 15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11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예산을 증액시켜 달라는 부정한 요구 대가로 거액을 수수했다”며 최 의원에게 징역 8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 의원이 정부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국정원이 건넨 특수활동비가 뇌물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최 의원은 최후 진술을 통해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떻게 많은 사람이 오가는 정부 청사에서, 그것도 비서실 직원이 지켜보는 집무실에서 1억원을 받겠느냐”며 “40년 가까운 공직생활을 걸고 말하지만 결단코 1억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