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여부가 청문절차 이후 결정된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진에어 등기이사 재직에 위법 요소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청문절차 진행 이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와 관련된 국토부 관계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청문 절차를 지낼 경우 수 개월간의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앞서 국토부는 미국 국적인 조 전무가 지난 6년간 불법으로 등기이사에 재직했다며 진에어의 면허 취소를 검토해왔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