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는 29일 정부의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정책에 부응해 은행권 공동의 동산담보대출 취급 규정 및 절차 등을 담은 ‘동산담보대출 표준안’ 개정했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개정된 표준안은 동산담보대출 이용 대상을 기존 중소기업 및 상호등기한 개인사업자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했다. 또 업종에 관계 없이 모든 기업이 동산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최저신용등급 요건도 폐지했다.
여기에 동력이 있는 물건이나 반제품·완제품 등 모든 동산이 담보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했으며, 동산담보대출을 취급할 수 있는 대출상품 제한도 폐지했다. 동산에 대한 담보인정비율도 기존 40%에서 우수 동산에 대해 60%까지 인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상한 내에서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은행연합회는 동산담보대출 표준안이 동산담보대출의 상품, 담보취득‧평가‧관리, 사후관리 및 약관 등으로 구성된 매뉴얼의 성격을 지닌 점을 감안하여 명칭을 ‘동산담보대출 가이드라인’으로 변경했다. 은행연합회가 이날 개정한 ‘동산담보대출 가이드라인’은 은행별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8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5월 24일 신용도가 부족한 창업‧중소기업이 자금조달 수단으로 동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은행권 여신운용체계 개선을 포함한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