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5t 미만 선박의 음주운항에 대해서도 벌금형에 처해진다.
종전에는 음주 수치가 높아도, 자주 단속돼도 5t 미만 선박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에 그쳐 논란이 계속 제기됐었다.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해사안전법이 개정돼 10월18일부터 5t 미만 선박에 대한 음주운항 처벌이 강화된다고 29일 밝혔다.
육상과 달리 해상은 음주단속 기준이 강화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음주운항으로 처벌된다.
그러나 선박 무게에 따라 처벌이 달라 형평성 논란 등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기존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선박 무게가 5t 이상이어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졌다.
5t 미만 선박이 음주운항으로 적발되면 음주 수치나 적발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만 물었다.
실제 해상 음주운항에 적발된 대부분이 5t 미만 선박인 점을 감안하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해경 안팎에서 제기돼왔다.
이번에 해사안전법이 개정되면서 5t 미만 소형선박 운항자도 기존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해상 음주운항은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강화된 단속기준을 통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10월 시행 전까지 어업인 대상 홍보활동을 통해 음주운항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통영=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