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수일가가 그룹 공익법인을 지배력확대 또는 경영승계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운영실태 조사·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총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165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공정위는 해당 공익법인들은 사회 공헌 사업을 통해 공익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나 동시에 총수일가 지배력확대, 경영권 승계, 부당지원·사익편취 등에 이용될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봤다.
통상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총수일가가 세제혜택을 받아 설립한 뒤 그룹 내 핵심·2세 출자회사의 지분을 집중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165개 가운데 40%의 공익법인이 총 119개 계열사 주식을 갖고 있었다. 이 중 94.1%의 주식에 대해 상증세 면제 혜택을 받았다.
총수일가가 대표인 곳은 57.6%나 됐으며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공익법인(99개) 중 대표자가 총수일가인 경우는 29.3%에 불과했다.
공익법인들은 기업집단내 계열사 가운데 상장회사, 자산규모 1조원 이상 대형 회사, 해당 기업집단의 대표회사, 총수 2세가 주식을 보유한 계열사 등의 주식을 집중 보유하고 있었다.
실제로 공익법인이 보유한 119개 계열사 중 47.9%에 대해 공익법인 외에 총수 2세도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공익법인의 자산구성 중 주식 비중은 21.8%로 공익법인 대비 4배에 달했다. 그러나 수익에 대한 기여도는 1.15%에 불과했다. 계열사주식 배당금액을 수익률로 환산해 보면 보유계열사 주식의 평균 장부가액 538억원 대비 2.6%였다.
공정위는 이 때문에 공익법인들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이유가 수익보다는 지배력 확대 등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총수일가와 계열회사와의 주식·부동산·상품·용역 거래도 상당했다. 165개 공익법인 중 2016년도에 동일인관련자와 자금거래, 주식 등 증권거래, 부동산 등 자산거래, 상품용역 거래 중 한 개라도 있는 법인은 60.6%나 됐다.
상품용역거래가 있는 공익법인은 55.8%였으며 총수일가 등 동일인 관련자와의 평균 상품용역거래 비중은 18.7%였다.
공익법인과 동일인관련자 간 내부거래에 대한 통제장치는 미흡했다. 현재 공익법인과 계열회사 간 대규모내부거래는 계열회사만 이사회의결과 공시의무가 있고 공익법인은 이사회 의결·공시 의무가 없었다. 동일인·친족과의 거래는 양쪽 모두 공시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가 대기업집단에 대한 직권조사나 제재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해당 실태조사 결과는 공익법인 공시 강화, 계열사 의결권 제한 등의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