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근무 시대 개막… 워크숍·접대는 근무시간으로 인정될까?

52시간 근무 시대 개막… 워크숍·접대는 근무시간으로 인정될까?

기사승인 2018-07-02 14:43:14

주 52시간 근무제도가 지난 1일부터 시행됐지만 근로상황별 적용범위는 물론 해석의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혼란이 커지고 있다.

2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제는 우리나라 근로자의 경우 연간 2052시간의 장시간 노동에 노출돼있어 낮은 생산성과 산업재해, 높은 자살률 등 악순환으로 이어지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 52시간은 휴일과 연장근로를 포함하며 이는 휴일 근무에도 적용된다. 개정 근로기준법상 1주일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앞서 법 개정인 경우 법정 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 등 최대 68시간 근무가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이를 전부 포함하더라도 52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적용돼 시행됐다.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근무시간이 변화하면서 연장·휴일·야간근로 시 임금 가산에도 변화가 생겼다.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할 경우 통산임금의 50%를 가산한다. 1일 8시간 이내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더한다. 야간근로 역시 50%가 가산된다.

토요일이 무급 휴무일인 사업장에서 토요일 연장근로한 경우에도 실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사업자가 휴일 근무를 지시하기 위해서는 사전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어야한다.

현장에서 해석범위에 대해 분분했던 워크숍과 세미나 역시 근로시간에 들어간다. 이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서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집중 논의 목적의 워크숍과 세미나 시간을 말한다. 다만 워크숍 프로그램 중 직원간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시가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휴게시간에 커피를 마시거나 흡연 등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종속’여부에 포함돼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반면 회식의 경우 기본적으로 목적이 업무의 연장이 아닌 만큼 상사가 참석을 강제해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거래처 접대 역시 상사의 지시·승인이 있어야하며 자발적 접대는 제외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근로자 퇴직급여의 경우 단축근무 시행으로 평균임금이 감소하더라도 이에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이에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근로시간 단축 입법 시행에 따른 퇴직금 수령액의 감소를 추가해 이를 방지했다.

이밖에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중 특례제외업종 21개는 내년 7월 1일부터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된다. 특례제외업종에 해당되지만 현재 해당 제도를 도입되지 않은 사업장도 내년부터 적용된다.

화물운송업과 도매업 등 유지업종과 제외업종이 혼재된 경우에는 ‘주된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공공기관이지만 21개 특례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교육, 금융 등의 수행기관은 내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으로 적용된다.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는 주 최대 68시간으로 적용된다.

상시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의 영세사업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제에 따른 준비기간을 주기 위한 ‘특별연장근로제도’도 도입됐다.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연장근로(1주 12시간)를 초과해 일할 필요가 있는 사유와 기간, 대상 근로자 범위를 정해 1주 8시간의 연장근로를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제도는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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