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제도가 총수일가 지배력확대와 사익편취수단에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지주회사 수익구조 및 출자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지주회사의 매출액 대비 내부거래 비중이 5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공정위는 1999년 제한적으로 허용한 지주회사제도 실상 파악을 위해 전환집단 지주회사 18곳을 분석한 바 있다.
대상 기업은 SK, LG, 한지칼, CJ, 부영, LS, 제일홀딩스(하림), 코오롱,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동원엔터프라이즈, 한라홀딩스, 세아홀딩스, 아모레퍼시픽그룹, 셀트리온홀딩스, 한진중공업홀딩스, 하이트진로홀딩스, 한솔홀딩스 등이다.
지주회사는 계열사 등 다른 회사 주식 보유를 통해 배당금을 주요 수입원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상기 18개 지주회사의 매출액에서 배당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40.8%에 불과했다.
부영과 셀트리온은 배당수익이 전무했으며 한라 4%, 한국타이어 15%, 코오롱 19% 역시 20% 미만이었다.
배당 외 수익비중은 43.4%로 주 수입원인 배당수익보다 앞섰다. 브랜드 수수료와 부동산임대료, 경영컨설팅 수수료 등을 통해 벌어들인 돈이다.
조사대상 지주회사들은 브랜드수수료와 부동산임대료, 컨설팅 수수료 중 하나를 수입원으로 삼고 있었으며 한국타이어워 동원, 세아, 아모레퍼시픽은 3가지 모두를 수입원으로 활용했다.
셀트리온 매출의 100%는 배당외수익이었으며 한국타이어 84.7%, 한솔 78.8%, 코오롱 74.7%도 70% 이상으로 비중이 높았다
지주회사 출자실태 조사 결과 자회사보다는 손자회사와 증손회사를 늘리는 방식을 통해 지배력을 급격히 확대시킨 경우도 있었다.
실제로 지주회사 평균 소속회사 수는 2006년 15.8개에서 2015년 29.5개로 폭증했다. 같은 기간 자회사 수는 9.8개에서 10.5개로 소폭 오른 수준이었으나 손자회사는 6.0개에서 16.5배로 늘어났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자본이 유입되는 지주회사가 직접 지분을 확보하는 대신 자회사를 통해 손자지분 회사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지배력을 확대시켰다고 봤다.
내부거래 비중도 높았다. 지난해 기준 조사대상 지주사 자·손자·증손 등 소속회사간 내부거래는 평균 55.4%였다. 이는 대기업집단 소속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평균 비중인 14.1%보다 4배 가까운 수치다.
LG 95.88%, 한진 93.43%, CJ 95.14%, 하림 99.81%, 코오롱 94.85%, 한국타이어 96.90%, 아모레퍼시픽 93.88%, 하이트진로 100% 등 90%를 넘는 회사도 많았다.
거래 방식도 역시 지주회사 배당외수익 관련 거래는 모두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져 내·외부 감시가 어려웠다. 또한 거래 자체 역시 대규모내부거래 기준인 50억원에 미치지 않아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주회사가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사익 편취 등의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지주회사제도를 공정거래법 개편을 통해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주회사가 회사 조직의 한 유형으로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악용을 막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위와 토론회·간담회 등 외부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