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와 삼성증권 등 삼성의 두 계열사에 대한 제재심의안이 7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동시에 심의된다. 삼성증권의 경우 제재에 대한 별다른 쟁점이 없어 이르면 이날 제재수위를 확정하고 금융위 정례회의에 보고할 전망이다.
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기준 위반에 대한 심의는 금감원의 제재안 수정,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등 변수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어 최종 결론까지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선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와 삼성증권의 금융감독원 제재안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1일 제15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사태에 대한 제재로 신규고객계좌 금지 등 일부 영업정지 6개월과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또 구성훈 대표에게 직무정지 3개월을, 윤용암 전 대표 등 전직 CEO(최고경영자)에겐 해임권고와 직무정지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이날 금감원의 삼성증권 제재안을 두고 제재수준의 경감이나 과태료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증선위가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의 직무정지를 문책경고 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배당사고 시점이 구 대표가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라는 주장이 삼성증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감원의 삼성증권에 대한 제재안이 크게 경감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이부분에 대한 증선위 내부에서도 큰 이견이 없어 빠르면 이날 증선위의 심의가 종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빠르면 이날 증선위가 삼성증권에 대한 결론을 내고 금융위에 보고에 나설 수 있다”며 “삼성증권을 빠르게 처리하고 삼성바이오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증선위가 삼성증권에 대한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삼성바이오에 대한 심의는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 일단 이날 정례회의에서는 금감원의 수정 제재안에 대한 보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달 20일 열린 임시회의에서 삼성바이오의 2015년 회계처리가 아닌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한 2012년부터 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전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증선위는 같은날 금감원에 기존 조치안을 일부 수정할 것을 요청했다.
따라서 이날 증선위에서는 수정 제재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지난달 29일 바이오젠의 콜욥션 행사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삼성바이오에 대한 심의가 회계처리의 적정성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가 실제 심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삼성바이오에 대한 심의 결과가 이날 나오기는 어렵다. 삼성바이오도 금감원의 수정안에 대해 들어봐야 한다”며 “최종구 위원장이 7월중 결론을 낸다고 한 만큼 이달 안으로는 결론이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