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KEB하나·한국씨티은행이 대출금리 조작에 따른 사기 혐의로 3일 검찰에 고발당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날 경남·KEB하나·한국씨티은행 등 3개 은행을 ‘사기’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시민단체는 해당 은행들이 수년간 금융소비자의 대출에 대해 낮은 금리를 적용해야할 변동상황이 발생했지만 이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않아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수취해왔으며, 이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경남은행은 지난 5년간 취급한 가계대출 중 약 6%에 해당하는 1만2279건의 대출금리를 과다 산정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로 인해 부당 취득한 이자수익은 무려 25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어 “하나은행의 경우 252건으로 총 1억5800만원의 금리를 부당하게 부과했고, 씨티은행의 경우 27건, 1100만원이었는데, 이러한 행태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얻게’ 한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해당한다” 지적했다.
아울러 시민단체는 대출금리 조작과 관련해 나머지 시중은행에 대해서도 향후 범죄사실이 특정되면 추가로 고발에 나설 계획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