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에는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의 대출 심사가 강화되고, 대부업자의 청년층·노년층 대상 대출금액이 100만원으로 축소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다.
먼저 가계부채 안정을 위해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은행권에 지난 3월 도입된 부동산임대업 취급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하여 해당대출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를 상호금융은 7월부터, 저축은행과 신용카드사 등 여전사는 10월부터 시행한다.
여기에 저축은행과 여전사는 10월부터 주택담보대출 대출심사에서 대출자의 상환능력과 미래 금리인상 가능성 등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 대출을 취급하게된다. 따라서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대부업체의 소액대출도 제한된다. 하반기 중으로 채무자 소득·채무확인 의무가 면제되는 청년층·노년층 대상 대출금액이 기존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축소된다.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의 대출이 제한되는 만큼 사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비소구적격대출이 출시되고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한 지원이 실시된다.
대출금 상환책임을 담보주택으로 한정하는 비소구 상품이 9월 출시되며, 8월 31일까지 금융회사·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장기소액(1천만원 이하, 10년 이상)연체채권에 대한 매입·정리가 추진된다.
또한 프리워크아웃 성실상환자에 대해 최대 36%까지 추가적인 금리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과 7월중 국군병사의 군복무 중 목돈마련 지원을 위한 ’내일준비적금‘ 상품이 출시된다. 이밖에 밴수수료 기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되며, 보험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고후 보험처리 여부에 따른 보험료 수준이 확인 가능해진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