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제재 감소세 속 대부·여신금융권 홀로 규정위반 무더기 징계

금융당국 제재 감소세 속 대부·여신금융권 홀로 규정위반 무더기 징계

기사승인 2018-07-04 05:00:00

금융감독원은 오케이캐피탈대부 등 소득증명서류 미징구와 공시의무 등을 위반한 대부·여신금융권 업체 7곳에 대해 제재 처분을 내렸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6월 중 금감당국 제재 대상기관은 42곳으로 전월대비 41.6%(30건) 줄었다. 하지만 대부·여신금융권은 5월 3건에서 6월 13건으로 제재 받은 건수가 10건이나 늘었다.

금융권역별로 따져보면 보험사 10건, 증권사 5건, 상호금융사 5건, 결제시스템 업체 4건, 저축은행 2건, 금융지주 1건, 은행 1건, 카드 1건 등이 금감원의 제재를 받았다. 제재내용으로는 등록취소, 기관주의, 경영유의, 개선사항, 자율조치, 과태료 등의 징계조치를 받았다.

특히 카드업을 제외한 여신금융 및 대부업 13건에 대한 제재로는 ‘과잉대부 금지를 위한 소득증명서류 미징구’,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시 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 ‘대주주 신용공여시 이사회 결의 위반’, ‘분기별 대주주 거래현황 보고 및 공시 의무 위반’ 등을 위반해 금감원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0건으로 제재를 많이 받은 보험업권은 보험대리점의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달에 비해 대부업 제재건수가 늘어난 이유는 특별한 이슈가 있어 (제재)건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다”며 “취합해서 공시한다는 것이 6월에 의도치 않게 몰려 있어 수치상 그렇게(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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