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불로소득으로 꼽히는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기준이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내려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고액 금융자산가들의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3일 연간 금융소득이 1000만원이 넘지만 2000만원이 안 되는 고소득층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는 내용의 금융소득종합과세안을 발표했다.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1000만원이 넘는 소득자에게 근로·사업·연금소득 등 여타 소득에다 금융소득을 더한 소득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세율 6~42%)를 부과하겠다는 것.
현재는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은 14% 세율로 분리과세 대상이다.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 과세돼 고소득자의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예컨대 과세표준 3억원에 해당하는 납세자가 연간 2000만원 금융소득을 얻었다면 현재 과세기준으로 금융소득에 대해 308만원(지방세 포함)의 세금만 납부하면된다. 다만 과세기준이 변경될 경우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종합과세가 적용돼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572만원으로 늘어난다.
재정개혁특위는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 변경에 따라 31만명이 추가로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40만명 수준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