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가 4일 우리사주 배당사고를 일으킨 삼성증권에 1억44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안건을 의결했다.
증선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삼성증권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금감원은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사태에 대한 제재로 신규고객계좌 금지 등 일부 영업정지 6개월과 1억4400만원 과태료 부과, 구성훈 대표의 직무정지 3개월, 윤용암 전 대표 등 전직 CEO(최고경영자)의 해임권고와 직무정지를 증선위에 건의했다.
과태료를 제외한 구 대표·삼성증권 임원의 직무정지, 삼성증권의 6개월 영업정지 사안은 오는 25일 열릴 금융위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삼성증권 임직원에 대한 징계와 영업정지는 금융위에서 경감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구 사장은 이날 증선위에 출석하면서 “다시 한번 국민과 투자자, 당국에 사죄를 드린다. 제재 절차에서 소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