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과 관련해 패소한 730억원 규모의 투자자·국가 분쟁(ISD) 소송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금융위원회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영국중재법상 취소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영국 고등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소송은 중재지가 런던이기 때문에 영국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앞서 지난달 6일 중재판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한국 정부의 국가기관으로 인정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대한민국 정부가 청구금액 935억원 중 약 730억원 상당을 다야니측에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정부는 이러한 중재판정문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영국중재법상 취소 사유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했다.
먼저 다야니家의 중재신청은 한국 정부가 아닌 채권단(39개 금융기관들)과의 법적 분쟁에 대한 것이므로, 한-이란투자보장협정상 ISD 대상이 아니라는 것. 또 다야니家는 싱가포르 법인인 D&A에 투자를 하였을 뿐 한국에 투자를 한 것이 아니어서, 한-이란투자보장협정상 투자자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정부는 D&A가 대우일렉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만으로는 한-이란투자보장협정상 투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중재판정부가 이번 사건에 대해 실질적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다툴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ISD 소송에 대해 취소소송이 최종 확정된 이후 관련 법령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에게 상세한 소송 내용을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란 엔텍합인더스트리얼그룹(엔텍합)은 2010년 4월 캠코가 진행한 대우일렉 매각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 같은 해 11월 보증금 578억원을 내고 본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캠코는 엔텍합이 인수대금 인하를 요구하며 대금 지급기일을 넘겼다며 2011년 5월 매매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엔텍합의 대주주인 다야니 가문은 2010년 한국 정부가 이란 투자자에 대해 '한·이란 투자보장협정(BIT)'에 담긴 공정·공평한 대우 원칙을 위반했다며 2015년 9월 보증금과 이자 등 935억원을 반환하라고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