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배당 사태와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논란으로 국민의 관심이 금융당국의 행정제재에 쏠려있다. 특히 해당 회사들은 모두 상장회사라는 점에서 당국의 제재 수위에 따라 주가가 요동치는 상황이다. 이에 각 회사들을 울고 웃게 만드는 금융당국의 제재종류와 수위에 대해 알아본다.
먼저 제재는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검사결과에 따라 금융회사·임직원에 대해 취하는 조치를 말한다. 여기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금융관련 규정을 위반한 비금융회사에 대한 조치도 포함된다.
◆삼성증권 등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제재를 받는 대상에 따라 기관과 개인으로 구분된다. 기관에 대한 제재는 ▲영업의 인가,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영업,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 ▲영업점의 폐쇄, 영업점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위법, 부당행위 중지 ▲계약이전의 결정 ▲위법내용의 공표 또는 게시요구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기관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영업정지, 인가 취소 등 크게 4단계로 구분하며, 제재수위는 기관주의에서 인가 취소로 갈수록 높아진다. 기관주의의 경우 동일 안건에 대해 3년간 3회 이상 중복될 경우 기관 경고로 제재 수위가 상향되고, 기관경고 이상은 1년간 해당 금융사의 자회사 신설 등 신규사업 진출이 제한된다.
개인에 대해서는 임원인 경우 해임권고, 업무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의 제재가 존재한다. 직원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주의 등의 제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주의적 경고까지는 경징계에 해당하며 문책 경고부터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금융회사 임원이 문책 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으면 5년간 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현직 금융회사 대표가 문책경고를 받게되면 연임이 불가능해 진다.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기관제재와 개인제재가 병행하게 되며, 이와 함께 과징금과 과태료도 함께 부과된다. 여기에 사안에 따라 검찰·경찰 등 수사당국에 수사의뢰도 추가된다.
예컨대 우리사주 배당 사고를 낸 삼성증권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안은 위탁매매 등 일부 신규 영업정지 6개월(기관제재)과 구성훈 대표 등에 대한 직무정지 3개월 및 윤용암 전 대표에 대한 해임권고(개인제재), 과태료 1억4400만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금융위가 이를 승인할 경우 삼성증권은 1년간 신규사업이 불가능해지며, 구성훈 대표의 경우 금융사 임원 자격을 향후 5년간 제한받게 된다. 따라서 연임이 불가능하다.
◆삼성바이오 등 외부감사 법인에 대한 제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감사보고서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를 규정하고, 그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이나 한국거래소에 위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한 감리결과에 따라 해당 회사 및 감사인(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 감사 등에 대한 처벌 근거를 담고 있다.
감리결과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해당 회사에 대해서는 최고 1년간 유가증권 발행제한, 임원의 해임권고 및 관계자의 해고권고, 3년이내의 기간의 감사인 지정 또는 변경요구, 경고 또는 주의, 시정요구 또는 각서 제출 등의 제재가 부과된다.
감사인에 대해서도 ▲회계법인의 등록취소 ▲최고 1년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감사반 등록취소 ▲위반 회사에 대한 5년 이내 감사업무제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경고 또는 주의 ▲시정요구 또는 각서 제출요구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회계법인에 속한 공인회계사 역시 등록취소, 최고 2년간 직무정지, 조치서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주권상장법인 및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위반행위로 조치받은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제한, 최고 20시간 직무연수, 경고 또는 주의, 시정요구 및 각서제출 요구 등의 제재를 받게된다.
아울러 증선위는 감리결과 고의로 위법행위를 행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여기에 과징금도 함께 부과된다.
회사에 대한 제재 수위는 위법행위의 동기와 중요도에 따라 결정된다. 위법 동기는 고의, 중과실, 과실 등으로 구분된다. 분식회계 및 비자금 조성을 위한 회계조작과 횡령·배임, 기타 불법자금세탁 등에 대한 사안은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위법행위의 중요도는 관련금액의 규모에 따라 1~5단계로 평가된다.
금감원이 삼성바이오 제재안에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검찰 고발 등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를 제재 기준에 적용해 보면 금감원은 삼성바이오가 고의적으로 분식회계에 나섰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가 여기서 그치는 것은 아니다. 증선위가 해당 회사의 분식회계를 인정할 경우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해당 회사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실시한다. 상장규정에서는 외감법 제13조 제3항(분식회계)의 중대한 위반이 확인된 경우 상장폐지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