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간부들의 기업 불법 재취업 현황을 추가로 포착하고 수사 확대에 나섰다.
5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이날 오전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파견해 채용관련 기록 등을 확보했다.
또한 현대건설과 현대백화점, 쿠팡에도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의 경우 퇴직전 5년간 소속했던 기관·부서 업무와 관련있는 곳에 3년간 재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전·현직 부위원장을 비롯한 공정위 간부들이 이러한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유관기관과 기업에 재취업한 혐의를 포착해 지난달 20일 공정위와 공정경쟁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 등지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또 검찰은 최초 공정위 간부 몇 명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불법취업 정황이 의심되는 전직 간부들을 추가로 확인하면서 수사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정위가 기업들의 주식소유 현황 신고 누락 등을 인지하고도 제재하거나 형사고발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한 사실과 관련해 기업과의 유착착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올해 1월부터 퇴직심사 대상을 7급 이상 공무원으로 확대했다.
또 퇴직 전관과의 만남을 막는 ‘로비스트법(외부인 접촉관리규정’을 제정해 시행해왔다. 다만 업무연관성이 없을 경우 만남에 제한이 없고 예외사항이 있어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어왔다.
앞서 김 위원장은 검찰의 공정위 압수수색과 관련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공정위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반성하는 내부 노력을 더 하겠다”면서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고 결과가 나온다면 겸허히 수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