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자석 삼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도 자석 제품 10개 중 6개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5일 한국소비자원은 자석제품을 대상으로 작은부품 시험·합리적 오용시험·자속지수 시험 등 안전성 시험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완구와 어린이 장신구 36개 제품으로 자석완구 29개, 자석귀걸이 7개 제품을 비롯해 기타 자석 22개 제품 등 총 58개 제품이다.
전체 중 63.8%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했으며 또 안전관리 대상 자석완구 및 자석귀걸이 36개 중 25개 제품은 자석 또는 자석부품이 어린이가 삼킬 수 있는 크기였다. 이 중 15개 제품은 자속지수(자석의 세기)가 완구 안전기준(50kG²mm² 미만)을 최대 45배(2298kG²mm²) 초과했다.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 수 있는 ‘소형강력자석세트’와 ‘자석메모홀더’ 22개 전 제품은 어린이가 삼킬 수 있는 크기였고, 자속지수가 완구 안전기준을 최대 25배(1277kG²mm²) 초과했다. 특히 소형강력자석세트는 3㎜~5㎜ 크기의 작은 자석구슬들로 구성돼 있었다.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르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완구에서 분리되는 자석 또는 자석부품은 어린이가 삼킬 수 없는 크기이거나 자속지수(자석의 세기)를 50kG²mm² 미만으로 제한해야 한다.
자력이 센 자석 2개 이상을 삼키거나 자성이 있는 금속과 자석을 함께 삼켰을 경우 장기를 사이에 두고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해 장 천공·폐색 등이 유발되고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자석완구 등의 관리·감독 강화와 미인증 제품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