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침하 사고 방지 위한 ‘지하안전정보시스템’ 시행…지하안전업무 빨라져

지반침하 사고 방지 위한 ‘지하안전정보시스템’ 시행…지하안전업무 빨라져

기사승인 2018-07-06 01:34:31

지반침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하 공간의 안전한 개발과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지하안전정보시스템'이 시험 운영을 거쳐 실제 서비스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전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오는 6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반침하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지난 2014년 12월 지하 공간 통합안전관리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법정부 차원의 지반침하 예방 대책을 발표하고, 지하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올 1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에는 지하 10m 이상 터파기를 하는 모든 공사는 공사 시작 전 반드시 지하안전영향평가나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 공사 착공 후에는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받아야 한다.

각 평가기준은 ▲지하안전영향평가 지하 20m 초과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 지하 10m 이상 20m 미만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지하 20m 초과 등으로 구분된다.

지하안전정보시스템에는 국토부 소속 지방국토관리청 및 지자체 담당자가 지하안전영향평가·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지하안전점검·지하안전계획수립관리 등에 대한 검토, 승인, 관리를 지원하는 업무기능이 있다.

또한 민간의 지하개발사업자(시행사), 지하안전영향평가·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의 사용자와 지자체 등이 이용하는 민원 기능으로 구성됐다.

지하안전정보시스템 위탁 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의 기술적인 업무지원 및 운영관리뿐만 아니라 이용자 상담 및 민원처리를 위한 콜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지하안전정보시스템이 본격 운영되면 지하개발사업자,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 사용자는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일반국민은 시스템을 통해 주변지역의 지하개발사업을 확인하고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에 적극 대응할 수 있다. 

강희업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지하안전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반침하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줄여드리고 안전한 지하 공간 개발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