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위장계열사 혐의 등으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안을 소의회에 상정해 심사한다.
6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한진그룹이 계열사와 특수관계인 정보 등을 공정위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조 회장이 위장 계열사를 누락했다는 의혹을 포착했다.
위장계열사로 의심되는 회사는 조 회장의 처남이 대주주로 있는 태일통상, 태일캐터링, 창원유통 등으로 알려졌다.
해당 회사들이 위장계열사로 판정될 경우 공정위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룹 총수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르면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소회의를 열어 위장계열사 혐의를 심사할 예정이다.
앞서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15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진그룹은 여러 가지 위반혐의들이 있다”면서 “여러 사안 중에서 가능 한 빨리 결과를 낼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