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안 수정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는 9일 예정된 윤석헌 금감원장의 기자간담회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6일 금감원에 따르면 윤 원장은 오는 9일 오전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 금융권에서는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심의에 대한 질문이 집중적으로 쏟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12일 임시회의에서 금감원에 2015년 이전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을 추가해 수정 조치안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금감원이 2015년 삼성바이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전환한 것을 두고 고의적 분식회계라는 입장과 달리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 할 당시부터 관계사로 분류하지 않은 것을 문제로 본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가 설립 당시부터 잘못된 것이라면 이는 삼성이 회계처리 기준을 잘 모르고 처리한 것으로 고의적 분식회계를 적용되기 어렵다.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 위반은 고의적, 중과실, 과실, 무혐의 4단계에 따라 제재가 달라진다.
이와 관련해 박용진 의원은 "2015년 삼성바이오의 자회사(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실제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었는지와 그에 따른 가치평가가 공정하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이 2012년 당시부터 지분법을 적용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만 이어지고 있다"며 증선위에 대한 지적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금감원이 요청사항을 반영한 조치안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금감원이 증선위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이 감독권을 위탁한 금융위에 ‘반기를 들었다’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금융위 내부에서는 금감원의 이러한 결정이 내심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특히 금감원이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배경에 청와대가 임명한 윤석헌 금감원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원장은 대표적인 개혁 성향의 학자로, 금융행정인사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민간 금융회사에 근로자 추천 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여기에 그는 삼성바이오의 삼성바이오에피스 관계사 처리는 분식회계가 확실하다는 입장을 줄기차게 제시해 왔다. 이에 금감원이 윤 원장을 중심으로 금융위 산하 증선위의 판단을 부정하고 나온 것이라는 의견이 금융위에 팽배하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불화설 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금융권은 금융위·금감원 불화설과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논란에 대한 그의 입장이 첫 기자간담회에서 어떻게 나올지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윤 원장은 지난 5월 취임해 지금까지 취임 4개월차를 맞이하고 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