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에게 노출 사진을 요구하며 협박을 일삼은 대학생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7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3세) 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중순께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여고생 B(17) 양과 SNS 메신저·전화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B 양이 장난삼아 자신의 허리와 허벅지가 드러난 사진을 보내오자 이후로 사진을 더 보내지 않으면 이전에 보낸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며 수차례 협박했다.
A 씨는 B 양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B 양의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해 2차 피해를 가했다.
류 부장판사는 “미성년자를 협박하고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