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은 2018년도 7월 건축물 및 주택분 재산세 2만3637건에 17억 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재산세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인상 및 공동주택 신축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4.19%(7000)만원이 증가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선박의 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10만원 이상이면 세액을 50%씩 나눠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된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될 예정이다.
의성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체납시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의성=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