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웹소설 등 디지털간행물 서비스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환불관련 소비자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소비자원이 디지털간행물 플랫폼 서비스 제공 8개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환불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하며 일부 업체는 환불을 제한하기도 했다.
조사대상 업체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100만 이상 업체로 네이버웹툰, 다음웹툰, 레진코믹스, 배틀코믹스, 카카오페이지, 코미카, 코미코, 투믹스 등이다.
조사대상 중 6개 업체(75.0%)는 모바일 앱 내 고객센터(문의하기) 또는 이메일을 통해서만 환불 신청이 가능했다.
소비자가 직접 결제일시, 결제금액, 결제수단, 캡처 화면 첨부 등 계약 관련 정보를 모두 작성해야 했으며 이동통신사 가입확인서 등 추가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3개 업체(37.5%)는 ‘잔여 미사용 캐시’의 환불이 불가능했으며, 1개 업체(12.5%)는 ‘할인패키지 상품은 원칙적으로 환불이 불가하다’고 명시하는 등 환불에 제한이 있었다.
이용자 4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중복응답) 결과 10명 중 3명이 ‘결제취소와 환불처리 지연’에 불만이 있었다. 이밖에 잔여 미사용 캐시 환불 불가 번거로운 환불 신청 절차도 각각 24.5%, 23.8%였다.
이밖에 서비스 변경과 관련해 일부 업체는 일방적인 공지만으로 이용자에게 불리한 사항 또는 중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원은 해당 플랫폼 사업자에게 환불절차 간소화와 서비스 중단·변경 시 소비자 통지 관련 정책 개선, 중도해지 제한(미사용 잔여 캐시 환불 불가) 등 부당한 규정 개선 등을 권고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