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특혜 취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한킴벌리 압수수색에 나섰다.
10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이날 서울 대치동 유한킴벌리 본사에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전·현직 부위원장을 비롯한 공정위 간부들이 공직자윤리법에서 금지하는 대기업·유관기업에 재취업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연관이 있는 곳에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 유한킴벌리 생리대 가격 인상의 위법성 여부를 놓고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유한킴벌리 관계자는 “공정위 퇴직 간부가 당사에 취업한 사례는 전혀 없는 것으로 명확히 확인됐다”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