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를 부당하게 부과한 BNK경남은행의 환급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 씨티은행은 환급 절차를 마무리했으며, KEB하나은행이 절반가량 환급을 마친 가운데 경남은행의 환급절차는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각 은행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부과한 KEB하나·씨티·경남은행 가운데 씨티은행만 고객에게 부당하게 수취한 이자 환급을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1일 9개 은행에 대한 대출금리 산정 체계 점검 결과 대출자의 소득이나 담보를 누락해 부당한 이자를 수취한 은행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5일 “해당 은행들은 신속하게 환급해 나서야 한다”고 당부하자, KEB하나·씨티·경남은행이 다음날 바로 환급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은행들이 밝힌 대출금리 부당부과 건은 총 1만2279건, 금액은 26억6900만원이다. 경남은행이 1만2000건(98%)에 25억원(9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KEB하나은행이 252건, 1억5800만원, 씨티은행이 27건에 1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환급 건수와 금액이 비교적 작은 씨티은행은 환급 계획 발표와 함께 일주일이 안돼 모든 환급을 완료했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환급 계획 발표 후 2~3일 만에 환급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KEB하나은행의 경우 아직까지 환급이 진행중이다. KEB하나은행 측은 이달 내로 환급 대상에 대한 환급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남은행의 경우 금감원의 조사가 끝나고 나서 환급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현재 금감원의 검사가 진행 중이고, 검사결과가 발표된 이후 환급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담당 국장은 “검사가 진행되는 것은 맞지만 검사를 진행한다고 환급을 못 하는 것은 아니다”며 “다른 은행과 달리 경남은행의 경우 5월 검사를 통해 해당 사안이 발견된 만큼 아직 환급 대상을 확정하지 못 해 환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만간 대상을 확정하고 환급을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권 일각에서는 경남은행의 환급 대상이 다소 축소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경남은행이 1만2279건의 금리 부당부과 대상 가운데 일부 건에 대해 금감원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
금융권 관계자는 “경남은행이 앞서 1만2279건의 금리 부당 부과가 있다고 밝혔지만 일부 건에 대한 환급을 놓고 금감원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며 “이러한 건을 두고 환급 대상을 확정하는 작업이 지연되면서 환급이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