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방안이 부결됐다.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방안이 상정됐지만 부결됐다. 이에 따라 올해와 같이 내년에도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게 됐다.
회의 참석위원 23명 중 14명이 해당안에 반대했다. 회의에는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참석했다.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은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달리 정하는 것이다. 경영계는 소상공업자 등이 많이 분포하는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 등은 타 업종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용자위원들은 표결 결과에 반발해 전원 퇴장했다. 한편 사용자 위원들은 이번 결과에 실망감을 내비치며 더는 심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사용자위원들은 퇴장 직후 낸 입장문에서 “소상공인 업종 근로자는 3분의 1 이상이 실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존페 위기에 내몰려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별다른 대책도 없이 근로자 3분의 1의 임금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최저임금 심의의 참여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에서도 경영계는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을 요구했지만 부결됐다. 당시에도 일부 사용자위원이 표결 결과에 반발해 퇴장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에 관한 추가 설명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효과에 관한 논의도 진행됐다.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790원을, 사용자위원들은 7530원(동결)을 제시한 상태다. 11일, 13일, 14일 전원회의에서 접점을 찾아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해야 한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