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면목동에 거주하는 나모(32)씨는 집 앞 슈퍼마켓에서 아이스크림을 사다가 깜짝 놀랐다. 냉동케이스 아래쪽에서 수년 전에 포장지 디자인이 바뀐 아이스크림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찝찝한 마음에 아이스크림을 내려놓고 슈퍼를 나오던 나 씨는 왜 아이스크림은 유통기한이 없을까라는 궁금증이 들었다.
성수기가 다가오면서 아이스크림 유통기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통기한은 ‘섭취가 가능한 날짜’가 아닌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을 뜻한다.
유통기한 생략이 가능한 제품은 아이스크림과 빙과류, 설탕, 식용얼음, 소포장 껌류, 소금, 탁주와 약주를 제외한 주류 등과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하는 식품이다.
품질유지기한은 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을 뜻하는 말로 저장성과 안정성이 유지해 부패·변질 우려가 없어 장기간 섭취가 가능한 식품들에 대표적으로 간장·된장·고추장 등 조미식품과 김치, 레토르트, 통조림 식품 등이다.
보관이 제대로 이뤄진다는 조건 하에 시간에 흐름에도 안정성에 문제가 없는 식품은 유통기한을 설정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아이스크림 제품도 제조년월일 외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18℃ 냉동상태에서는 물의 이동이 불가능해 미생물이 증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는 ‘완벽한 조건에서 보관됐을 때’에 한한다. 공장에서 제조된 아이스크림이 유통과정을 거쳐 소비자가 구매하기까지 과정에서 -18℃ 냉동상태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2016년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제품 등을 운반하는 냉동탑차의 냉동고 온도는 -12℃ 수준인 경우가 많으며 일선 슈퍼마켓 등 소매점 아이스크림 쇼케이스의 냉동고 온도는 -5℃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해당 온도에도 아이스크림이 녹는 경우는 없다. 다만 소비자 부주의로 한여름에 쇼케이스 문이 열려있는 경우, 운반과정에서 상온에 장기간 노출되는 경우 일부 해동된다면 변질로 인해 식중독균이 증식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이 식품위생법에 제품 표시면에 유통기한을 표기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은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까지 계류 중인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이따금씩 문제가 되는 변질 아이스크림의 경우 제조사나 유통기한의 문제라기보다는 보관이 잘못된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구매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충분히 피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양이 변했거나 지나치게 딱딱한 제품, 표면에 성에가 낀 제품 등은 녹았다가 다시 얼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조일자를 확인해 구입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