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저축은행은 13일부터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체거래 당사자간 합의를 기반으로 하는 ‘수취인확인이체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이체방식은 보내는 사람 일방이 입력하고 확인하는 관계로 실수로 인한 착오송금이 발생하고,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합의가 필요한 금전거래 또는 계약금 등의 경우 당사자간 분쟁이 발생했다.
이에 KB저축은행은 국내최초로 이체방식에 ‘상호합의이체’, ‘보이스피싱예방이체’를 추가하여 보내는 사람이 필요한 이체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상호합의이체서비스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보내는 사람이 받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직접입력 또는 주소록에서 선택하면 입력된 전화번호로 금액과 적요(대여금일 경우 만기일, 이자관련 포함)등 이체화면 주요내역을 SMS로 전송한다. 받는 사람이 내역을 확인하고 합의의 의미로 수신된 SMS에 포함된 인증코드를 전송하면 이체가 완료되는 프로세스이다.
보이스피싱예방이체는 이체가 성립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받는 사람의 전화번호와 이름을 입력해야 하므로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을 경우 이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발송되는 SMS에는 범죄에 이용된 경우 수사기관에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는 경고문구가 포함돼 있다.
KB저축은행은 금융권 최초 양방향SMS인증 기술 적용을 계기로 KB저축은행은 고객회신용으로 이용하는 모든 단방향SMS인증을 양방향SMS인증으로 전격 교체하고 간단한 ARS인증에 양방향SMS 인증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홍섭 KB저축은행 대표는 “모르는 사람에게 입금요청을 받을 경우 바로 입금하지 말고 받는 사람의 휴대폰번호와 이름을 물어볼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하고, 이러한 이체방식을 통하여 억울하게 금전적 피해를 입는 금융소비자가 없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기술력 있는 핀테크 업체를 계속 발굴하고 핀테크업체와 상생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