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3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이미 특별감리까지 한 마당에 추가 감리는 불필요하며, 금감원의 직접적인 검찰고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 특별감리를 요청한 당사자로서 이번 증선위의 반쪽 결론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그는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콜옵션 공시누락’을 고의적 분식회계로 의결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다.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이 콜옵션 부채를 반영할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가치는 크게 축소되고, 그 결과 1:0.35라는 제일모직-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을 정당성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 고의적 공시누락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의 부당성을 은폐하기 위한 사전적인 행위로 이해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이런 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배력 판단 부당변경’ 문제는 제일모직의 가치평가의 적정성과 합병비율을 정당화하기 위한 사후적인 행위인 셈”이라며 “‘공시누락’과 ‘지배력 판단 부당변경’ 문제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이라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증선위가 금감원에 재감리를 요청한 것에 대해 “본연의 일을 해태한 것이다. 이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대해서 특별감리까지 한 상황에서 강제조사권이 없는 금융감독원에게 ‘명확성’과 ‘구체성’을 위해 또다시 감리하라는 증선위의 결정은 금감원의 조치를 기각한 것과 다름 없다”고 덧붙였다.
심상정 의원은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배력 판단 부당변경’에 대한 문제는 다시 감리할 것이 아니라 직접 검찰고발을 통해 그 ‘명확성’과 ‘구체성’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