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싱가포르에 진출하려는 핀테크 기업은 싱가포르통화청(MAS)으로 부터 인가·규제 관련 사항에 대한 안내 및 지원 등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싱가포르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과 양국 핀테크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핀테크 업무협약’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 개정은 한국‧싱가포르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의 핀테크 산업에 대한 협력과 교류 강화를 통해 혁신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취지에서 개정됐다.
협약 개정에 따라 향후 싱가포르에 진출하려는 핀테크 기업은 금융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싱가포르 MAS로부터 인가 절차 등에 대한 지원(Referral Mechanism)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해 싱가포르는 핀테크 발전을 위해 싱가포르통화청(MAS)내 전담부서인 FTIG(Financial Technology & Innovation Group)을 구성하고, 핀테크 기업에 대한 원스톱 지원, 투자유치, 규제 테스트베드 운영, 해외 진출‧자국 유치 지원 등 전면적인 지원을 제공 중이다.
금융위는 이번 협약 개정에 따라 핀테크 기업들의 상호 교류 및 소통이 증대되고, 금융당국간 협력이 강화되어 핀테크 발전의 새로운 혁신 동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