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의 갑질관행 개선을 위해 올 하반기 200개 가맹본부에 대한 서면조사를 실시한다.
또 가맹점주 부담 완화와 제도보완을 위해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를 도입한다.
16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맹점주 부담을 가중시키는 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0여개 가맹본부를 비롯해 이들과 거래하는 1만2000여개 가맹점이다.
앞서 공정위는 외식업을 비롯한 편의점 분야 6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공정위는 가맹사업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품목을 점주에게 구입을 강제한 행위와 광고·판촉 비용 전가행위, 예비창업자에게 예상매출액에 관한 정보 등을 과장해 제공한 행위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 가맹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가맹점의 영업지역에 대해 가맹본부가 점주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김 위원장은 “궁극적으로 가맹점주의 수익성을 개선해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여기에 가맹점주가 본부에게 가맹금을 줄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한 표준계약서 활성화에 나선다. 공정위는 공정거래협약 평가요소 중 표준계약서 사용 배점을 현재 3점에서 10점으로 늘릴 계획이다.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도 도입한다. 현행법상 가맹점주의 단체구성권과 협의권은 도입된 상태이나 가맹본부가 단체의 대표성을 문제로 협상에 임하지 않는 상황이다.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가 도입되면 점주 단체가 가맹금 등 거래조건에 대해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본부는 일정 기한 이내에 반드시 협의를 개시하도록 법률에 규정한다.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에 대해서도 가맹본부가 미리 점주들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한다.
김 위원장은 “중소상공인 여러분의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가맹점주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