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위는 프리랜서 등 특수한 사업자들과의 고용관계에 대해 불공정거래 문제를 다루는 특고지침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프리랜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다양화되고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영화, 방송, 소프트웨어, 개임 개발 등 다양한 형태의 프리랜서가 나타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연구용역 발주 중”이라면서 “불공정거래 문제가 더 확되디지 않도록 경쟁당국으로서 노력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