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전 검사장(52·사법연수원 20기)의 성추행과 그에 따른 인사 불이익 의혹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45·33기)가 안 전 검사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안 전 검사장의 세번째 공판에서 서 검사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서 검사는 재판 증인으로 채택되자 안 전 검사장의 퇴정과 차폐시설 설치, 비공개 증인신문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안 전 검사장 측은 “증인 입장에서 피고인과 대면하기 난처하다는 사정도 이해는 가지만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문답 내용에 관여할 필요가 있고 인사상 여러 내용들을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만큼 원칙에 따라 결정되길 희망한다”고 반대했다.
재판부 역시 “형사 절차에서는 피고인 방어권이 무엇보다 중요한 권리이기에 이를 보장하기 위해 안 전 검사장 퇴정을 명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비공개로 신문을 진행해달라는 서 검사의 요청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법정 안에 증인석과 피고인석 사이에 차폐시설이 설치됐으며 일부 관계자만 참석한 채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서 검사를 상대로 강제추행 당했을 당시 상태와 인사 불이익을 받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증언을 들을 예정이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0년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다. 서 검사가 이를 문제 삼으려 하자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5년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