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물품 공급업자로 판매장려금 200여억원을 받아낸 한국미니스톱에 과징금 2억3400만원과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미니스톱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도시락, 과자, 음료, 주류 등 236개 공급업자와 법정기재 사항이 빠진 연간거래 기본계약을 체결하면서 판매장려금 약 231억원을 받았다.
판매장려금은 소비자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상품을 배치하거나 전년보다 판매량이 늘어나는 등의 사유에 따라 공급업자가 지급하는 돈을 뜻한다.
미니스톱은 대규모유통업자로 판매장려금을 받을 때 사전 서면으로 약정해야 함에도 법정기재 사항이 빠진 불완전 계약 서면을 공급자에게 주고 부당하게 판매장려금을 받았다.
서면에는 판매장려금의 종류와 지급 횟수를 담아야 하며 중간에 이를 변경할 때를 대비해 변경 사유와 기준, 절차 등도 규정해야 한다.
또한 2013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58개 공급업자와 체결한 판매촉진행사 약정서 225건을 계약이 끝난 날로부터 5년 동안 보존해야 하는 의무도 위반했다.
과징금 2억3400만원은 부당 판매장려금을 받은 혐의에 부과됐으며 150만원의 과태료는 판매촉진행사 약정서 보존 의무 위반 혐의에 매겨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1인 가구의 증가, 도시락 등 간편식 시장 성장 등으로 편의점 분야 거래 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갑질을 적발했다”면서 “판매 대금 지연 지급, 계약서 미교부, 판촉비용 부담 전가, 부당반품 등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적발하면 엄중하게 조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