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제헌절을 맞아 공휴일 재지정 논의가 나오고 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에 포함된다.
제헌절은 지난 1949년 10월1일 국경일로 지정됐다. 지난 2007년 7월17일을 마지막으로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됐다.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제외된 것이다.
당시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면서 휴일 수 증가로 기업의 생산차질과 인건비 부담 증가 등의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자는 여론은 높은 상황이다. 지난해 7월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CBS의 의뢰로 전국 성인 50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95% 신뢰 수준, 표본오차 ±4.3% 포인트)한 결과,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에 찬성한다는 답변은 78.4%였으며 반대한다는 의견은 16.3%였다. 나머지 5.3%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한편 국회에는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들이 계류돼 있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지난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자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