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앞 도로에서 짐을 내리던 택시기사를 치어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BMW 차량이 사고 발생 당시 최고시속 131km였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16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차 현장감식을 벌인 결과 BMW 차량이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진입로에 들어선 이후 평균시속 107km, 최고속도는131km, 사고 순간 시속 93.9km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진입로 제한속도는 시속 40km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과속 주행으로 택시기사 김모(48)씨를 들이받아 의식불명 상태로 빠뜨린 혐의로 모 항공사 직원 정모(34)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에서 정씨는 “동승자 1명이 당일 오후 1시에 승무원 교육이 예정돼 있어 차량에 속도를 높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의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은 김씨는 일주일 째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속운전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1일 ‘김해공항 BMW 살인운전 강력한 처벌 부탁드립니다’라는 청원 글이 게재된 이후 현재 30건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운전자는 고의적으로 과속했고 순간적 희열을 즐기고 있었다”면서 “법이 너무 솜방망이다, 약하다 말이 많다. 강한 처벌을 해 다른 몰상식한 운전자들에게도 경각심을 주고 강력한 처벌 및 교통법이 개정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