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한 보상 없는 1회용 재사용 금지 “안 돼”

적절한 보상 없는 1회용 재사용 금지 “안 돼”

기사승인 2018-07-18 15:32:51

의사들의 대표단체가 의료기관에서 공공연히 재사용되고 있는 1회용품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한 지금처럼 재사용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는 지난달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이 재사용 금지대상 의료용품을 1회용 주사 의료용품에서 ‘모든 1회용 의료용품’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국회에 제출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의견을 표했다.

정성균 의협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18일 이뤄진 정례브리핑에서 “1회용 의료용품 사용 및 처리에 적절한 수가 책정과 보상이 마련돼 있지 않은 의료환경에서 구체적인 재원마련이 제시되지 않은 개정안은 규제만을 강화하는 것으로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모든 1회용 의료용품에 대한 재사용을 금지할 경우 감염의 모든 원인이 의료용품 재사용에서 기인하는 것처럼 인식될 소지가 있고,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초래해 전체 의료비용의 상승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 대변인은 “재사용 금지가 모든 1회용 의료용품으로 확대되면 재사용이 가능한 의료용품의 사용까지 위축시킬 수 있으며, 폐기물 감축 및 재활용 촉진을 장려하는 기존 정책도 상충된다”면서 개정에 대한 의협의 반대의사를 전했다.

이어 “법 개정에 앞서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회용 의료용품 전체에 대한 적절한 보상책 마련이 전제돼야하고, 그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등 예산확보가 선행돼야할 것”이라며 1회용 의료용품에 대한 수가책정에 상당한 자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경고와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한편, 의협은 임상현장에서 1회용과 재사용 가능한 의료용품이 혼재돼 사용되고 있는 만큼 법 개정에 따른 일률적인 적용에 앞서 1회용 의료용품의 명확한 개념과 범주를 설정하고, 재사용 가능한 의료용품의 분류 기준을 마련하는 등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신의료기술의 등장과 신규 의료용품의 개발에 따른 분류, 무분별한 자원의 낭비나 의료원가 상승을 막기 위한 신중한 검토, 환자들에게 최선의 진료를 위해 손해를 감수하며 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현실을 감안해 보다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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