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4년 만에 판결 “세월호 참사, 국가책임 있다”

법원 4년 만에 판결 “세월호 참사, 국가책임 있다”

기사승인 2018-07-19 11:23:54

법원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4년 3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19일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355명이 국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건의 사회적 영향이 중대하고 광범위하다. 다시는 이런 사고가 없도록 예방할 필요성이 크다”며 청해진해운과 국가가 공동으로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원씩 지급하고 친부모들에게는 각 400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희생자의 형제자매, 조부모 등에게도 각 500만~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해진해운의 과실과 대한민국 경장의 직무상 과실로 세월호 사고가 발생했다”며 “청해진해운은 과적과 고박불량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켰고, 세월호 선원들은 승객들에게 선내 대기를 지시한 뒤 자신들만 먼저 퇴선했다. 목포해경 123정 김경일 정장은 승객 퇴선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국민과 생명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짚었다.

이어 “희생자들은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선내에서 구조 세력을 기다리다 사망에 이르렀다”며 “세월호가 전도되기 시작한 때부터 완전히 전복될 때까지 훨씬 긴 시간 공포감에 시달리며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다른 희생자 유족들이 받은 국가 배상금과의 형평성, 국민 성금이 지급된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은 국가 책임을 법적으로 판단 받겠다며 국가 배상금을 거부해왔다. 국가는 ‘4ㆍ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단원고 희생자에 대해서는 1인당 평균 4억2000만원 안팎의 인적 배상금과 5000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을 지급했다. 일반인 희생자는 연령ㆍ직업 등에 따라 배상금과 위로지원금이 달리 책정됐다.

희생자 118명(단원고생 116명·일반인 2명)의 유족 354명은 지난 2015년 9월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10억원 내외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세월호 유가족은 선고공판 후 기자회견에서 “배상보다 국가 등 누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기록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들이 바라는 건 “판결문에 국가와 청해진해운 등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명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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