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정치인과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원대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국회법 제136조에 따르면 현직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형이 만료될 때까지 피선거권과 함께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와 함께 6억82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청렴의 의무가 있고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국회의원”이라며 “그럼에도 권한을 남용해 뇌물을 받고 청탁에 따라 철도시설공단 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이어 “19명에 이르는 사람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고 피고인이 먼저 상대방에 돈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행태도 보였다”면서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 투명성이 깨졌고 국민 신뢰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지난 2015년 3월~2016년 4월 보좌관 김모씨 소개로 만난 전기공사업체 A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공항공사 발주 사업 수주 등의 대가로 총 1억2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남양주시장 후보로 공천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공천헌금 명목으로 5억5000만원을 받는 등 총 19명으로부터 1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