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여의도에 軍전차·장갑차 야간투입 계획”

“광화문·여의도에 軍전차·장갑차 야간투입 계획”

청와대 계엄문건 공개… 계엄해제 의결에 한국당 불참 정족수미달 계획

기사승인 2018-07-20 14:47:15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박근혜 정부의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2017.03)’은 이미 언론에 공개된 바 있다”며 “그 문서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가 19일 국방부를 통해 청와대의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단계별 대응계획, 위수령, 계엄선포, 계엄시행 등 4가지 큰 제목아래 21개 항목, 총 67페이지로 작성되어 있다.

제출된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계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보안유지 하에 신속한 계엄선포, 계엄군의 주요 목 장악 등 선제적 조치여부가 계엄성공의 관건’이라고 적시되어 있다.

또한 ‘대비계획 세부자료’에는 ‘비상계엄 선포문’, ‘계엄 포고문’ 등이 이미 작성되어 있다. 또 통상의 계엄매뉴얼과 달리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는 판단의 요소와 검토 결과가 포함돼 있다.

또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에 따르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토록 조치하는 등 국정원 통제계획도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구체적인 ‘계엄사령부 설치 위치’도 보고돼 있다.

계엄선포와 동시에 발표될 ‘언론, 출판, 공연, 전시물에 대한 사전검열 공고문’과 ‘각 언론사별 계엄사 요원 파견 계획’도 작성되어 있었다.

이 내용에 따르면 ‘계엄사 보도검열단’ 9개반을 편성해, 신문 가판, 방송·통신 원고, 간행물 견본, 영상제작품 원본을 제출받아 검열할 계획이었다.

KBS·CBS·YTN 등 22개 방송, 조선일보·매일경제 등 26개 언론, 연합뉴스·동아닷컴 등 8개 통신사와 인터넷신문에 대해 통제요원을 편성해 보도통제하도록 했다. 인터넷 포털 및 SNS차단, 유언비어 유포 통제 등의 방안도 담겨 있었다.

국회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 있었다. 20대 여소야대 국회상황을 고려해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방법이다.

이 방안에는 ‘당정협의를 통해 여당의원들이 계엄해제 국회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있으며, 여소야대 국회에 대응해 ‘국회의원 대상 현행범 사법처리로 의결 정족수 미달 유도’ 계획을 수립하했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계엄사령부가 ‘집회·시위금지 및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을 선포하고 위반시 구속수사 등 엄정처리 방침 경고문’을 발표한 후, ‘불법시위 참석 및 반정부 정치활동 의원 집중검거 후 사법 처리하여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중요시설 494개소 및 집회예상지역 2개소(광화문, 여의도)에 대해서는 기계화사단, 기갑여단 특전사 등으로 편성된 계엄임무 수행군을 야간에 전차·장갑차 등을 이용해 신속하게 투입하는 계획도 수립되어 있었다.

김 대변인은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에서 통상의 절차에 따라 2년마다 수립되는 ‘계엄실무편람’ 내용과 전혀 상이함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방부 특별수사단도 이 문건을 확보하고 있음을 밝혀드린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 문건을 공개한 이유는 이 문건이 가지고 있는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국민에게 신속하게 공개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했다며 청와대는 이 문건의 ‘위법성과 실행계획 여부, 이 문건의 배포 단위’ 등에 대해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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