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화장실, 다툼해소 공간 아니다”

“어린이집 화장실, 다툼해소 공간 아니다”

기사승인 2018-07-21 10:31:20

법원이 지난해 8월초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된 보육교사 김 모(53)씨와 이 모(46)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는 21일, 창원지방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오원찬, 단독)가 아동학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불구속 기소한 두 보육교사에게 각각 100만원과 150만원의 벌금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앞서 김 씨는 경남 모 어린이집에서 2살된 여자아이가 같은 반 원생과 다투자 아이를 들어 올려 어린이집 화장실에 격리시킨 뒤 30분간 홀로 뒀다. 

같은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이 씨 또한 이 원생이 다른 아이와 다투자 같은 방식으로 화장실에 아이를 2차례에 걸쳐 밀어 넣고 나오지 못하게 했다. 이 씨는 아이가 바로 앉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깨를 수차례 흔들거나 엉덩이를 툭툭 치는 등의 행위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창원지법 오원찬 판사는 일련의 행위를 아동학대로 봤다. 그는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점이 인정되지만, 보육교사 1명이 만1∼2세 원생 10명 이상을 보살펴야 하는 어려움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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