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오류 삼성증권, 업무 일부정지 6개월·대표 직무정지 3개월 확정

배당오류 삼성증권, 업무 일부정지 6개월·대표 직무정지 3개월 확정

기사승인 2018-07-26 18:10:33

배당오류 사태를 일으킨 삼성증권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6개월과 대표 직무정지 3개월의 제재가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통해 “삼성증권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와 위험관리 비상계획 마련 의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선관주의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이같은 내용의 제재를 의결했다.

삼성증권은 금융위의 제재안 의결에 따라 신규투자자 주식 거래계좌 개설 등에 관한 업무 일부가 6개월간 정지되고 1억44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여기에 구성훈 현 대표는 직무정지 3개월의 제재를 받았고 윤용암·김석 전 대표는 해임권고(상당), 현재 삼성생명 부사장인 김남수 전 대표 직무대행은 직무정지 1개월의 조치를 받게됐다. 

특히 윤용암·김석 전 대표는 향후 5년간 금융회사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여기에 또 다른 임직원 8명도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위기에 놓였다.

한편 유령 주식을 매도한 직원 21명은 현재 검찰에 고발됐으며, 삼성증권 자체 징계 대상에 올랐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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