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또 공정위 조사받아… 제재 임박?

네이버, 또 공정위 조사받아… 제재 임박?

공정위, “동영상 시장서 지배적 지위 남용했다”… 올해만 2번째 조사

기사승인 2018-07-26 19:07:01


내국인의 70% 이상이 인터넷에 접속할 때면 네이버포털을 활용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명실상부 국내 최대 포털업체이자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갖춘 셈이다. 그 때문인지 네이버를 향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눈초리가 날카롭다.

연합뉴스는 26일 네이버가 동영상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받고 있다고 업계의 말을 빌어 보도했다. 이들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이날 경기도 성남시 분당 네이버 본사를 찾아 현장조사를 벌였다.

조사는 올해 초 검색 지배력 남용 의혹에 이어 2번째로, 금번 조사는 앞선 조사의 연장선상에서 동영상 시장 지배력 남용에 관한 문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만 네이버와 공정위 관계자 모두 현장조사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언급은 삼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연합뉴스는 업계가 네이버를 향한 공정위의 태도와 앞선 선례, 조사 대상이 일반 서비스인 검색에서 동영상 부문으로 좁혀졌다는 점들을 근거로 네이버에 대한 제재가 임박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김상조 위원장이 검색사업 영역에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서 네이버에 대한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네이버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는 말을 남겼다.

여기에 시민사회단체는 네이버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이용해 간편결제 서비스인 네이버페이에만 유리하게 쇼핑 서비스를 운영한다는 점을 문제 삼아 공정위에 관련 사안을 신고하기도 했다.

그 결과 올해 1월 공정위는 네이버가 검색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현장 조사를 벌였다. 2013년에도 같은 혐의로 현장 조사가 이뤄졌었고, 네이버가 1000억원 규모의 소비자·중소사업자 상생지원 방안을 내놓으며 과징금 등 제재에서 벗어난 바 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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