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차량 방치 사고’ 어린이집 인솔교사·운전기사 구속

‘통학차량 방치 사고’ 어린이집 인솔교사·운전기사 구속

기사승인 2018-07-27 09:46:02

폭염 속에서 4세 여자아이를 통원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인솔교사와 운전기사가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김주경 영장전담판사는 2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인솔교사 구모(28)씨와 운전기사 송모(61)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 17일 경기도 동두천시에 있는 한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에 김모(4)양을 7시간 동안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구씨와 송씨를 포함해 어린이집 원장과 담당 보육교사 등 4명을 입건해 조사했다. 다만 경찰은 사망사고 책임이 비교적 작다고 판단한 원장과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에 모습은 드러낸 구씨는 ‘아이가 왜 차에서 내리지 못했느냐’ ‘억울한 점이 유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느냐’ 등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변했다. 함께 온 송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무답으로 일관한 채 법원으로 들어갔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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