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는 27일 “산림사업의 설계와 시공을 강제로 분리하는 행위가 산림조합의 조직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동일인 설계·시공을 금지하는 산림기술진흥법의 하위법령이 제정되면, 산림조합은 사업의 절반을 포기해야 할 수밖에 없다”며 “건설기술진흥법 등 타 법에서는 사업품질 향상을 위해 모두 허용하고 있는데, 유독 산림사업에서만큼은 동일인의 설계·시공을 분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공과 설계가 분리될 경우) 70만 산림조합원과 200만 산주들에게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하다”며 “특히, 산림청은 이 규정의 제정을 이유로 산림조합에 구조조정까지 종용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금융노조는 산림청이 산립사업 설계·시공 분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여기에 ▲산림청이 설립한 산하단체 중복업무 합병 및 산피아 청산 ▲산림관계 법률 제·개정을 통한 산림조합 말살정책 중단 ▲갑질행위 및 유착관계 공무원 인사조치 ▲산림청과 산림조합 상생방안 및 산림조합 육성방안 마련 ▲산림조합 경영진 방만경영 제재를 위한 관련규정 개정 등을 촉구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