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사, 최대 2년6개월간 대출 정지

부실시공사, 최대 2년6개월간 대출 정지

기사승인 2018-07-30 08:55:10

앞으로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나 벌점을 받은 업체는 최대 2년 6개월 동안 주택도시기금 출자와 융자를 받을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영업정지 등을 받은 업체에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법’을 개정했다. 이어 후속 조치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2밝혔다.

부실공사로 영업정지를 받은 업체는 영업정지 기간 또는 부과 벌점에 따라 최대 2년간 신규 대출 약정 체결이 제한된다. 

영업정지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영업정지 기간과 함께 처분 종료 이후 2년간 대출이 정지된다. 또한 이미 대출약정이 체결됐더라도 업체가 제재를 받고 있다면 융자금 분할실행이 중단된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