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통관절차나 안전성 검사 없이 중국 보따리상을 통해 들여온 표백제 범벅인 당절임 식품(편강) 등을 국내fp 반입한 공급 및 유통업자 8명이 입건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인천항을 통해 중국 보따리상이 국내 반입한 편강(생강 당절임), 대추(가공식품)를 시중에 불법 유통시킨 A(68·여) 씨 등 유통·판매업자 8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공급업자 A 씨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중국 보따리상으로부터 일정 기준 이하의 식품은 관세가 면제된다는 점(1인당 총 40kg 이하는 무관세)을 이용해 5.5t의 물량을 사모아 4.1t가량을 유통업자에게 판매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 씨로부터 식품을 받은 유통업자들을 시중 가격보다 40%정도 싼 가격에 구입해 재래시장, 주점 등에 판매했으며, 특히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업소 인근에 별도 창고를 임차해 식품을 보관하고 결제수단은 현금으로만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식품 중 편강의 경우 좋은 색깔이 나도록 사용하는 식품 첨가제 성분인 이산화황이 기준치에 비해 29배에서 최고 138배나 초과해 과다 섭취할 경우 호흡기 질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보따리상들을 통해 국내 반입되는 식품의 경우 안전성이나 유해성이 의심받고 있는 만큼 반입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를 강화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요청하고, 앞으로 시민 안전을 위해 수입식품의 유통·판매망을 자세히 들여다볼 계획이다”고 밝혔다.
부산=강민한 기자 kmh010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