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유통업체 ‘입점업체 영업시간 구속’ 과징금 기준 마련

공정위, 대형유통업체 ‘입점업체 영업시간 구속’ 과징금 기준 마련

기사승인 2018-07-30 14:05:37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과 마트 입점업체 영업시간 구속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이 담긴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대형유통업체가 입점업체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을 막는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시행에 앞서 마련됐다.

공정위는 영업시간 구속에 대해 입점업체가 금전적 손실보다는 영업에 대한 의사결정만을 구속하고 범위도 개별업체에 국한되는 만큼 중대성을 ‘하’로 평가했다.

개정안에는 대형유통업체의 경영정보 제공 요구에 대해서도 관련 매입액·임대료에 비례한 정률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 평가에는 △경영정보 요구 방법 △취득 정보의 내용과 양 △정보요구 횟수 △정보요구 기간 등도 추가 고려토록 했다.

이밖에 정액과징금 액수 산정 시 고려요소에 포함된 ‘관련매입액 등’도 삭제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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